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
박현동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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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7
현행법에서 반려동물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반려동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 같은 자녀에 관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반려동물의 귀속을 정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혼인 중 함께 취득한 것인지를 먼저 봅니다. 혼인 전부터 한쪽이 키우던 동물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남고, 혼인 중 함께 입양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소유를 보여주는 자료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분양 계약서나 입양 확인서의 명의, 동물 등록 정보의 소유자, 구입 대금과 입양비를 누가 냈는지를 보여주는 결제 내역이 기본입니다. 등록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공동으로 입양하고 함께 비용을 부담했다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은 행정 절차일 뿐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자료로 실질을 보여줄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재산인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지는 재산분할의 방법 문제로 정해집니다. 한쪽이 데려가고 그 가액을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시장 가액은 대개 작아서 금액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 실제 다툼은 누가 함께 살 것인가에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틀 안에서도 누가 주로 돌보아 왔는지, 이혼 뒤 돌볼 여건이 되는지를 사실상 고려하여 귀속을 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봄의 기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료와 용품을 누가 샀는지, 동물병원 진료에 누가 데려갔는지, 산책과 미용을 누가 맡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제 내역과 진료 기록, 사진이 자료가 됩니다. 이혼 뒤 살 집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근무 시간이 돌봄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지병이 있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교류를 정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법이 면접교섭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이나 조정에서 데려가지 않는 쪽이 정해진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만날 수 있다는 약정을 하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약정은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만 지키지 않을 때 강제하는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구체적이고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장소와 빈도, 연락 방법을 적어 둡니다.
비용 분담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쪽이 앞으로의 사료비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액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자녀가 아니므로 법원이 양육비처럼 비용 분담을 명령하지는 않지만, 당사자의 약정은 일반 계약처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협의 없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재산인 반려동물을 한쪽이 독점하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그 귀속을 다툴 수 있고, 소송 중 상대방이 반려동물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다면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정황이 있다면 동물보호 관련 법에 따른 신고와 조치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반려동물 다툼에서 권하는 것은 감정과 법적 구조의 분리입니다. 반려동물을 아이처럼 여기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법정에서는 재산의 언어로 주장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소유와 취득 경위, 돌봄의 기록, 이혼 뒤 여건을 자료로 정리하고, 교류와 비용에 관한 약정은 협의 단계에서 문서로 남기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반려동물 문제가 다른 쟁점의 합의를 막고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떼어 내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법적 지위는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재산분할의 틀 안에서 돌봄의 기록과 여건을 앞세워 귀속을 다투고, 그 밖의 부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채우는 것이 함께 살던 동물의 삶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