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협의가 안 될 때 심판 청구 순서

김이지나 qwer@qwer.com 조회수 1회 2026. 10. 27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방식을 부부끼리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민법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하는 권리이므로, 상대가 만남을 거부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부터 알아 두면 절차가 쉽게 보입니다.
먼저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시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혼한 부모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주로 청구하지만,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에게 정기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별도 청구 없이 이혼 사건 안에서 만남 방식을 함께 정할 수 있고, 이미 이혼한 뒤라면 독립된 심판으로 청구합니다. 부모가 만남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조부모 같은 가까운 친족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청구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청구서에는 원하는 만남의 빈도와 시간, 장소, 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둘째, 법원은 조정 기일을 먼저 열어 부모가 합의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셋째,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로 마무리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직접 정합니다. 넷째, 심판에 불복하는 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만남 방식을 정할 때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 일정, 학교와 학원, 부모 사이의 거리, 자녀가 만남에 대해 보이는 반응, 과거 만남에서 생긴 문제 등을 종합합니다. 어린 자녀라면 짧고 잦은 만남이, 학령기 자녀라면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한 만남이 권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를 면담해 조사 보고서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구서에 적을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만남의 주기, 시작과 끝 시각,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장소, 숙박을 포함할지 여부, 명절과 방학, 자녀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의 처리, 전화나 영상통화 같은 연락 방식, 일정을 바꿀 때의 연락 절차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내용이 막연하면 나중에 지켜졌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흔한 오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만남을 막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양육비 지급과 자녀와의 만남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므로,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하면 오히려 양육 부모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 부모도 만남이 막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문제는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별도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남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술에 취해 자녀를 만나는 일이 반복되었거나, 자녀를 데리고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만남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완전히 끊기보다 가정법원이 연계한 만남 지원 기관처럼 제삼자가 지켜보는 장소에서의 만남이나 짧은 시간의 만남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을 원하는 쪽은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결정 이후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의 대응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조정조서나 심판에서 정한 만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남이 반복적으로 막힌다면 그 사정이 양육자 변경 청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만남이 이뤄진 날과 막힌 날을 기록해 두면 이런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자녀의 학교와 학원 일정, 그동안 만남을 요청한 메시지와 상대의 거절 기록, 과거 만남이 이뤄진 날짜와 내용이 기본입니다. 만남 장소까지의 거리와 이동 방법, 근무 일정표도 함께 내면 법원이 현실적인 일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는 원하는 만남 방식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일과 주말 중 언제가 가능한지, 숙박을 원하는지,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일을 누가 맡을지, 상대가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두면 조정에서 합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녀가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함께 관찰해 둡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최대한의 일정을 요구하기보다 자녀의 적응을 고려해 짧은 만남으로 시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늘리는 단계적 안을 제시하면 상대의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조정위원은 부모 양쪽의 걱정을 듣고 절충안을 제안하므로, 상대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준비해 가면 합의에 이르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면접교섭 방식을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조정을 먼저 거친 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청구서에는 만남의 주기와 시간, 장소, 인도 방법, 특별한 날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원하는 일정과 그동안의 연락 기록을 정리하고, 자녀의 생활 일정을 확인한 뒤 조정에서 제시할 현실적인 안을 상담에서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 뒤에는 만남의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이후 이행명령이나 변경 청구의 준비가 됩니다. 합의가 어려울 것 같더라도 조정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 자녀를 위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