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에서 빼는 채무의 범위
김이지나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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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6
기초 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고인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적극 재산에 계산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를 더하고, 고인이 부담하던 채무 전액을 빼는 순서로 구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 각자의 비율을 적용해 최소한의 몫을 정합니다.
왜 채무를 빼야 할까요. 고인이 남긴 재산에는 갚아야 할 빚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실제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순재산을 기준으로 몫을 정해야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채무가 공제될까요. 고인이 생전에 부담하던 채무가 대상입니다. 개인 사이의 빚, 거래처 대금, 고인에게 부과된 세금처럼 고인 자신의 채무라면 사법상 채무든 공법상 채무든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망 뒤에 생긴 비용은 어떻게 볼까요. 장례비나 상속세,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비용처럼 고인이 사망한 뒤에 생긴 비용은 고인 자신의 채무가 아니어서 기초 재산에서 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 점을 두고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보증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고인이 보증을 서 두었다면 그 보증 책임이 이미 확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책임이 현실화된 보증 채무는 공제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증은 공제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고인 명의로 된 빚이면 모두 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른 가족이 쓴 돈을 고인 명의로 빌린 경우처럼 실질이 다른 채무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채무가 많으면 몫이 무조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채무를 빼는 것은 맞지만, 생전 증여가 크다면 그 증여가 기초 재산을 다시 늘리므로 결과는 재산 구성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는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채무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존재와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채무 확인서, 판결문, 세금 고지서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상대방이 채무를 과다하게 주장해 기초 재산을 줄이려 할 수 있으므로, 그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미 갚은 것은 아닌지, 가족 사이에 꾸며 낸 채무는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받는 쪽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그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신 갚은 채무는 계산에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체 기록과 채권자의 확인서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정리할까요. 첫째, 고인의 채무 목록을 만듭니다. 둘째, 각 채무가 고인 자신의 채무인지, 사망 후 생긴 비용인지 구분합니다. 셋째, 채무마다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넷째, 기초 재산 계산표에 반영해 몫을 다시 계산합니다.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행정기관의 통합 조회로 고인의 빚과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고, 고인의 서류와 우편물, 거래 기록에서 개인 채무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차이도 있습니다. 고인이 사업을 했다면 사업 관련 채무가 많아 기초 재산이 크게 줄 수 있고, 이 경우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의 반환 범위도 함께 달라집니다. 반대로 채무가 거의 없다면 채무 공제는 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기초 재산이 아주 작거나 없어져 최소한의 몫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생전 증여가 크다면 증여를 더한 뒤 채무를 빼므로, 여전히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도 있습니다. 고인의 채무가 무엇이고 얼마인지, 그 가운데 확정되지 않은 보증이 있는지, 누가 채무를 대신 갚았는지, 생전 증여는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고인이 남긴 채무 가운데 일부를 특정 가족이 떠안기로 협의한 경우에도 기초 재산 계산에서는 채무 전체를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사이의 분담 약속은 계산의 기초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정리할 때는 고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후 가족이 일부를 갚았다면 그 부분은 채무 공제와 별도로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정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계산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부담하던 채무만 빼고, 장례비나 상속세처럼 사망 뒤 생긴 비용은 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각 채무의 증빙을 먼저 갖추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채무 공제를 둘러싼 다툼이 크면 감정과 사실조회로 채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채무 자료를 미리 공유하고 쟁점을 좁혀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채무가 외국에 있거나 개인 사이의 거래여서 자료가 부족하다면 고인의 통장 거래 흐름과 주변인의 진술을 함께 활용해 존재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나오면 각자의 몫과 부족분을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협상이나 청구의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채무 목록과 증빙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면 청구하는 쪽이든 청구받는 쪽이든 협상과 소송에서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작은 채무 하나가 몫의 크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숫자보다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채무 공제는 고인의 진짜 순재산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